野 최은석,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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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은 일정 비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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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은 일정 비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보다 과감한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 배경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공약이자, 최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정책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 의원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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