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법치주의 부정한 폭력”

최승한 2025. 6.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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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씨(38)에게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두 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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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서부지법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 건물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정모씨(38)에게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두 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다수 시위대와 함께 지난 1월 법원 청사에 침입해 건물 시설을 훼손하고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청사 공격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수 기반”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폭력으로 직접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 인원과 함께 청사에 침입하고 특수 장갑 등 사전 준비물을 이용해 기물을 파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 고령 또는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 태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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