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피해자 17명,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김동규 2025. 6. 25.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중 일부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들 시중은행 4곳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원칙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국민·신한·농협은행 상대로 36억원 규모 소송 제기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중 일부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17명이며 청구금액은 36억원이다.

'홍콩 ELS 사태'는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이들 시중은행 4곳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원칙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배상안은 은행 자신들의 불법적인 판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법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책임 기준을 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번 소송이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불완전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정표가 마련되길 바한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