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조치에 뿔났다···태연재활원 피해자들 특감 촉구

윤병집 기자 2025. 6.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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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시설에 개선명령 행정처분
"한달간 29명 폭행···1건만 인정
인권침해 본질 외면한 처분" 항의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50개 단체가 모인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및 보다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울산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상습학대 사건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 북구가 최근 수백명의 중증 장애인을 상습학대 사건이 발생한 태연재활원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50개 단체가 모인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25일 울산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및 보다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태연재활원에서 한 달 동안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장애인만 29명이고, 폭언·욕설 등 간접 피해도 무수히 많다"라며 "폭행에 가담한 생활지도원 20명 중 4명은 구속됐고 시설대표와 나머지 생활지도원 1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7개월 만에야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라면서 "한 달에 확인된 폭행 건수가 수백건인데도 행정은 단 1건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산수를 하며 1차 위반만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8일 태연재활원에서 통풍이라며 내보냈던 거주장애인은 사망했고 사망 후에는 의료적 방임으로 학대판정을 받았다"라면서 "행정의 산수대로라면 학대판정 심사와 경찰 신고, 재판까지 해야 겨우 1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혹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경미한 처분으로 그친다면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