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에게 2심도 "징계 취소해야"

백운 기자 2025. 6.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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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위법이라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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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위법이라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지는데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집니다.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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