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패딩 선물' 의령군의원 1심서 유죄…의원직 상실 위기

2025. 6. 25.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을 제공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 씨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을 제공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오늘(2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472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패딩 구매 비용을 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지인 A 씨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총 50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패딩점퍼는 동료의원 10명과 군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오랜 지인인 A 씨와 대화하던 중 의원과 사무국 직원의 단체복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건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의원은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500만 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취임 후 보조금과 관련해 예산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과 A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패딩 값 500만 원이 A 씨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김 의원은 본인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령군의원 #패딩 #뇌물수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