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 벗어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 세워야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절대 혐의를 벗을 수 없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까지 뒤따를 수 있어 단순한 오해로 치부될 수 없는 사안이다. 초동 대응이 삐끗하면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성범죄의 형량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훨씬 무겁다. 강제추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나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장소에서의 범행, 촬영물 이용 여부 등 상황에 따라 형량을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실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제는 수사 초기 대응에서 벌어지는 실수다. 대수롭지 않게 응대한 조사에서 한마디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둔갑하거나, 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반박이 법리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으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짓 해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이다. 수사기관은 이를 회피성 진술로 해석하거나, 상황 전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 흔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오히려 명확해진다.
반면 피해자 진술은 정황 묘사와 감정 표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더 쉽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주의한 한 마디가 전체 사건을 명백한 범행으로 규정짓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실제 조서에는 피의자가 언급한 표현이 맥락 없이 요약돼 기록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표현 실수도 법적 해석의 틀 안에서 불리한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응 전략의 핵심은 신빙성 있는 진술과 논리적인 반박 구조다. 단순한 부인은 설득력이 없다. 사건 당시 시간과 장소, 피해 주장과의 모순점, 물리적 접촉 가능성, 통신기록, CCTV 등 가능한 모든 정황 자료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을 주도해야 한다. 이는 경험 없는 개인이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시각을 읽고 법적인 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사건은 피의자의 해명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무혐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공판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피의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때는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준비, 양형 자료 확보, 법리 다툼 포인트 설정 등은 감형은 물론,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 이수진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은 피의자의 진술과 태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초기 대응에서 실수하면 이후 수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진술 하나하나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정황 증거를 법적 언어로 정리해야만 혐의 벗기나 감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됐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감정은 전략으로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수사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가나다는 사건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법적 논리로 바꿔 대응한다. 성급한 대응보다 정확한 전략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문적인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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