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구속만료 직전 전 계엄사령관·수방사령관 조건부 보석 허가

2025. 6. 25.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주요 지휘관들 중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애초 군 검찰은 박 참모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3일 군 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향하는 박안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6 kcs@yna.co.kr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주요 지휘관들 중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조건부 보석이 허가되면서 조건이 충족되는 지에 따라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6일 피고인들에게 거주 제한·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이르면 이달 말 만료돼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애초 군 검찰은 박 참모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3일 군 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보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박안수 #이진우 #비상계엄 #내란 #군사재판 #군사법원 #조건부보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