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앞 근조화환⋯'공무원 폭행' 안주찬 제명 부결 규탄

손은민 2025. 6.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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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킨 구미시의회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연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갑을 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에게 시의원 자격을 유지시켜준 구미시의회의 만행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런 행태가 전국 시의회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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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구미시공무원노조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킨 구미시의회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연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갑을 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에게 시의원 자격을 유지시켜준 구미시의회의 만행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런 행태가 전국 시의회에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미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방관자를 넘어 폭력의 공범이 됐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와 질서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안 의원과 구미시의회에게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5월 23일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에서 의전이 부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지난 23일 비공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제명 안건은 부결됐고 출석정지 30일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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