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불복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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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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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할 경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감사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는 멤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등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멤버 측 주장 역시 재차 배척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도 짚었다.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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