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캔도 파괴가능한 불법 모의총포 판매자 검거…총포820정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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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비비(BB)탄'으로 유리잔과 캔을 쉽게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불법 모의총포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실제 총포와 외형이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량으로 판매한 업체 운영자 2명과 개인 판매자 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업체 운영자로부터는 1억9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775정을, 개인 판매자로부터는 3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45정을 각각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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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판매한 일당 경찰에 덜미
2억2000만원 상당 모의총포 820정 압수
외형·성능 모두 위법한 수준으로 드러나
![25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장한로 별관에서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이 압수한 모의총포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k/20250625153602101zztz.jpg)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실제 총포와 외형이 매우 유사한 모의총포를 온·오프라인에서 다량으로 판매한 업체 운영자 2명과 개인 판매자 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2억2000만원 상당 모의총포 총 820정을 압수했다. 이 중 업체 운영자로부터는 1억9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775정을, 개인 판매자로부터는 3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45정을 각각 압수했다.
압수된 모의총포들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3조 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완구용 총과 실제 총포를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총구 쪽에 색을 넣은 ‘칼라파트’가 손쉽게 분리 가능한 상태로, 외관이 실제 총기와 분간이 쉽지 않을 정도다. 총포화약법 상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고, 칼라파트가 없는 경우 외형상 기준으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해당 모의 총포들은 허용된 기준을 넘는 ‘뛰어난 성능’을 지녀 흉기로 악용될 소지도 높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개인 판매자가 판매하던 모의총포의 경우 총포화약법 상 모의총포의 성능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0.02kgfm로,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가량을 관통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자진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이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 목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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