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 징역 7년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6. 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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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24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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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24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김 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1심에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A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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