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소수점거래 허용 등 혁신금융 14건 신규지정

김시소 2025. 6.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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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4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2020.4월 지정)과 에스에스지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2025.4월 지정)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2건)을 각각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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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4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고객 대상 챗봇·상품 추천, 내부 임직원 업무 지원 등 13건)'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2020.4월 지정)과 에스에스지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2025.4월 지정)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2건)을 각각 수용했다.

또 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2024.11월, 2025.1월 지정)에 대하여는 생성형 AI의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2건) 신청을 수용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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