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2심도 “정직 취소해야”

송지혜 기자 2025. 6.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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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순으로 이어집니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집니다.

당시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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