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불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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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고,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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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고,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인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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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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