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톡으로도 보험료 독촉 가능…미납시 계약해지”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6. 25.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고객에게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독촉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일 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당부가 나왔다.

B씨는 보험사가 보낸 납입최고 전자문서를 보지 못했고 등기우편을 통한 납입최고도 없어 이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계약을 부활해달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CD 질병 분류 달라져도 가입 당시 기준대로 보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25일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건물 전경 ⓒ연합뉴스

보험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고객에게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독촉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일 내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당부가 나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25일 안내했다.

사례를 보면, A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납입최고(독촉)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보험사가 보낸 납입최고 전자문서를 보지 못했고 등기우편을 통한 납입최고도 없어 이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계약을 부활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B씨가 당일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보장받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어도 가입 당시 기준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은 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2009년 KCD 기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됐다.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한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 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