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재항고 포기한 뉴진스...'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지금이뉴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습니다. 이후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뉴진스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입니다.
기자ㅣ디지털뉴스팀 이유나
제작ㅣ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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