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후보자, 땅투기 의혹에 "아내가 부동산 말 듣고 한 일... 악의성 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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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횡재였다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25일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시 무주택자였고, 손에 3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 아내가 싼 아파트를 구해보려다 어느 부동산의 (해당 부지) 매입 권유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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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부인…"재개발 다 알려진 사실"
"고위공직자 되자 배우자에게 팔자고 해서 팔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 "횡재였다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25일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시 무주택자였고, 손에 3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 아내가 싼 아파트를 구해보려다 어느 부동산의 (해당 부지) 매입 권유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가 2018~2019년 제출한 재산신고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배우자 이모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231㎡(약 70평) 중 90㎡(약 27평)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조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을 간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였다. 이후 약 5개월 뒤 해당 부지 일대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이 유망 개발지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2002년 말쯤부터다.
조 후보자는 정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투자 과정에서 어떤 편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우리가 살 집을 사야 할 것 아니냐며 반대를 했고, 아내가 본인 집(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라며 "당시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부동산에 현혹돼서 산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 단기간에 되질(오르질) 않아 은행 대출을 7억 가까이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다"며 "은행 융자는 아직 빚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2020년 12월 매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6월 외교부 차관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1가구 1주택'을 고위 공직자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해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5% 정도가 세금이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부동산을 20년 소유하고 1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며 "단 한 번도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보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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