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안수·이진우 조건부 보석 허가

이영실 기자 2025. 6.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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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사령관이 조건부로 석방된다.

군사법원은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협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참모총장에 대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총장은 7월 2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군검찰은 재판부에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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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사령관이 조건부로 석방된다.

군사법원은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협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참모총장에 대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주거지 제한(통보 없는 이사 금지),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박안수 전 총장은 7월 2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군검찰은 재판부에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 우려에서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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