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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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정해진 기한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가처분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뉴진스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앞선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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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정해진 기한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가처분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뉴진스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앞선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자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이듬해 1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같은 해 3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으나, 법원은 지난 4월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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