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2025. 6.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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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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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 2022년 대법서 무죄 확정
대검찰청 징계 청구, 법무부 정직 2개월 중징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진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작년 2월 관보를 통해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한 위원장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검사)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같은 취지로 2022년 10월 원심 판결(무죄)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직무 의무 위반 등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은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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