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불복 재항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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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기한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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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제기해야한다. 뉴진스 측이 기한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 절차를 밟았지만 재차 기각 결정을 인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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