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불복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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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향후 개별 활동이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 행보에 제약을 받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을 멤버별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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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멤버들이 불복 절차인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전날(24일)까지 기한 내 제출이 없으면서 효력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향후 개별 활동이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 행보에 제약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한 바 있다. 앞선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도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후 이의신청과 항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항고도 포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을 멤버별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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