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재항고 포기한 속내는? [IZE 진단]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제 선택지가 몇 가지 남지 않은 상황에서 뉴진스가 항고를 포기한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는 지난 17일 멤버들이 낸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불복할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항고해야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다.
뉴진스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 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멤버들이 가처분을 어기고 독자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1회당 10억원 씩을 물어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멤버들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했지만 계속해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복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뉴진스는 예상외로 재항고를 포기했다.
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도어와 합의에 이르기 위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어도어는 이의신청 항고가 기각된 후인 지난 18일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와의 동행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어도어는 꾸준하게 뉴진스와의 동행 의지를 드러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뉴진스는 꾸준하게 합의를 거절해 왔다. 앞선 본안소송에서도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스스로를 혁명가로 칭하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던 뉴진스가 가처분 결과 만으로 어도어와 합의하는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멤버 다니엘이 오메가 앰버서더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 교토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어도어 스태프가 함께했지만, 극적 합의보다는 '불편한 동행'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는 현재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두 번의 변론이 진행됐는데 어도어와 뉴진스 측은 첨예한 입장 다툼을 펼쳤다.
다만, 쟁점과 이에 대한 주장은 앞선 공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대로라면 본안 소송에서도 가처분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이 것이 높다는 뜻이다. 수세에 몰린 뉴진스로서는 판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거를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이상한 상황.
모순된 상황속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 총 15건의 석명(소명 요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 중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해 설명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해 이사진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논의 했는지 여부 등 3건에 대해 수용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처분을 계속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해 새로운 논리 구조를 짜는 편이 승산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월 21일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을 발매한 뉴진스의 공백은 어느새 1년이 넘어갔다. 이제 가처분을 끝낸 뉴진스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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