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불복 포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을 유지한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에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측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기한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일이 발단이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였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팀 이름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에 불복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사건과는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립니다] 독자님께 ‘농심 백산수’ 할인 및 마일리지 혜택을 드립니다
- 통신 3사 주총 시즌 개막…KT는 경영정상화, SKT·LG유플은 ‘AI’
- 성인물 제국 만든 억만장자... ‘온리팬스’ 소유주, 암 투병하다 43세로 사망
- 대구시장 컷오프, 보궐선거 출마?... 이진숙 “당 요청 받으면 생각해보겠다”
- SK하이닉스, ASML EUV 12조원 규모 추가 도입
- 김기문 “연임 없다” 공식화… 협동조합법 논란 진화
- 李 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 역할”
- 중국 추격 맞서 ‘특허 장벽’ 세우는 한국 디스플레이
- 서정진 회장, 11년만에 주총 의장으로 복귀…“생산 능력 더 확대하겠다”
- [단독] 법원 “나무위키 문서에 일부 왜곡·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첫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