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불복 포기

박혜연 기자 2025. 6. 25. 14: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을 유지한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에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측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기한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일이 발단이 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였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팀 이름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에 불복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사건과는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