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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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법무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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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는 2022년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법무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대검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별도로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힌 바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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