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만료 하루 앞 영장심문…추가구속 기로

전연남 기자 2025. 6.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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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재구속 여부 심사도 오늘(25일)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등 거센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 영장심사를 열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고 심문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틀이 지난 오늘 다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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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재구속 여부 심사도 오늘(25일)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등 거센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 기일을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 영장심사를 열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고 심문기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틀이 지난 오늘 다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 출석하면 마치 적법한 절차를 정당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공소장 송달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법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냈던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미 유죄를 정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준비 기간 중에 특검이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준비기간을 빠르게 끝내고 정식 수사를 개시한 뒤 기소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풀려날 시 증거인멸 등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이라 자정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오늘 중에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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