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패딩 선물’ 의령군의원 1심서 유죄…직 상실위기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5. 6.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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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지인 A씨를 통해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의령군의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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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지위 이용해 뇌물 수수…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
창원지법 마산지원./연합뉴스/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72만5000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 의원의 부탁으로 패딩 구입 비용을 부담한 지인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만5000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지인 A씨를 통해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의령군의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패딩은 동료 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15명에게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지인과 대화 중 단체복 필요성이 언급됐을 뿐이며, 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됐다면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취임 직후 예산과 관련한 지시를 했던 점, A씨가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던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김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의원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고,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A씨는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관련 논의가 직접 오가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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