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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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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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3월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에 따라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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