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에서도 ‘술 2병’ 면세 제한 풀린다…"편의 제고"

김민아 기자 2025. 6. 25.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해외여행 때처럼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주류를 여러 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주 여행객은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리터·400달러 이내면 여러 병 구매 가능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해외여행 때처럼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주류를 여러 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 담긴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제주 여행객은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통령실은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