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살인 미수죄' 추가했다…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

박상혁 기자 2025. 6.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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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5호선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죄,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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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5호선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죄,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하철 내에서 휘발유 발화로 승객 전체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대규모 인명 살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에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살상행위이며, 일부 승객이 넘어져 대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자 자신에 대한 모욕과 공격으로 받아들여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3.6ℓ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려고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뒤 현금으로 유류비를 구매했다. 이후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예금 재산 전액을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 정리를 마치기도 했다.

범행 전날에는 1, 2, 4호선을 타고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불이 난 지하철엔 불연성·난연성 내장재가 장착돼 있어 대형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확인된 피해자에겐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 약물치료 지원 등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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