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oneytoday/20250625134611521dnbk.jpg)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감사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는 멤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관계 피하자 시작된 아내 '24시간 감시'…속옷 냄새도 검사 - 머니투데이
- 추신수 출장 틈타 '헌팅포차' 간 아내…"아들 또래, 모니터로 말 걸어" - 머니투데이
- 아내 친구와 불륜인 줄 알았던 남편 반전…'남자'와 바람 들키고 한 말 - 머니투데이
- "주차장서 성폭행" 나솔 출연자는 이 사람?…SNS 닫고 영상 비공개 - 머니투데이
- 정선희, 울면서 "개XX들 두고 보자"…아픈 과거 고백 - 머니투데이
- 작년 수익률 무려 1052%…급등한 로봇주, 지금 사도 될까?[부꾸미] - 머니투데이
- 금 10%, 은 30% 급락…하루만에 '급반전'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쉬워…마지막 기회" - 머니투데이
- 박보검, 미용사 자격 실기시험 '불합격'…"모두가 나만 봤다" - 머니투데이
- "당근이세요?" 우르르 모여 감자튀김만 쌓는 MZ…'감튀모임' 뭐길래[핑거푸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