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2시간 동안 4차례 재판부 기피신청…法, 재차 기각(종합)

홍연우 기자 2025. 6.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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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거듭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만 4차례 구두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신청을 간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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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추가기소' 재판부에 연달아 구두 기피신청
재판부 "소송 지연 목적 명백" 거듭 간이 기각
金측, 특검보 향해 "바보냐"며 목소리 높이기도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거듭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만 4차례 구두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거듭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에만 4차례 구두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추가 신청을 간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관해 준항고하고, 구두로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2시20분께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4번의 구두 기피신청을 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의 거듭된 반발에도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계속 진행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현저한 기피 사유가 있어 불법"이라며 "기피 법관이 거듭 관여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에 참석한 특별검사들을 향해선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발언을 듣던 재판부는 눈을 꽉 감기도 했으며,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호인들 진정하라" "상대가 말할 때는…(협조해달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지난 23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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