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기름 뿌리고 곧바로 불 붙여" 160명 살인 미수 지하철 방화 모습
심우섭 기자 2025. 6. 25.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 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 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해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성 : 심우섭,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제공 : 서울남부지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호선 방화 영상 공개…임신부 미끄러진 직후 불붙였다
- "얕잡아 봤었는데 이 정도"…국내 1호점 내자 '바글바글'
- "배추 농사 2억 원 투자했다"…"이 정도면 로또 아니냐"
- 새벽 덮친 화마에 언니 이어 동생까지…합동감식했더니
- "국내 최초 도입했는데"…스타벅스, 7년 만에 방침 변경
- [단독] 카드번호·현관 비밀번호 줄줄…파파존스 무슨 일
- [단독] "대출 나오면 버려"…'폭탄 떠넘기기'로 수십억 빚
- '쾅' 하더니 불길 치솟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출근길 터널 화재 [현장영상]
- 대법,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 징역 7년 확정
- "불과 6개월, 상상 못했다" 최태원 사위 SNS 뜻밖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