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가담자 2명 징역…‘취재진 폭행’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2년 6개월, 3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2년 6개월, 3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오늘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에 대해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여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초범인 점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5호선 방화범 휘발유 뿌리자…열차 안 순식간에 ‘아수라장’ [지금뉴스]
-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필요하면 김건희도 조사…불응하면 체포영장 원칙” [현장영상]
- 트럼프가 가긴 갔지만…이시바 빠진 진짜 이유 [지금뉴스]
- ‘난임클리닉 테러 공모’ 한국계 추정 30대 사망…사인은 비공개 [지금뉴스]
- [뉴스in뉴스] 이란 핵 ‘불씨’ 속 트럼프 과거 발언 ‘파묘’ 논란
- “초록빨대 돌아온다” 스벅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 도입
- 불탄 공장 열리자 쏟아진 눈물…국회 재발방지 약속, 이번엔?
- 자른 다시마로 쓱쓱…도구 만들어 몸단장하는 범고래 첫 포착 [잇슈 SNS]
- 경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조사…“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 “그래서 정규직 되나요?”…채용 전환형 인턴은 빛 좋은 개살구? [잇슈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