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가담자 2명 징역…‘취재진 폭행’ 집행유예

추재훈 2025. 6. 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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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2년 6개월, 3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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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2년 6개월, 3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오늘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에 대해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여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초범인 점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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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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