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주인 커피에 수면제 넣고 음란행위…"신체접촉 無"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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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주인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음란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냉장고 뒤에서 나온 A씨는 B씨 얼굴을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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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주인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음란 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낀 B씨는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다방 안에 있는 냉장고 뒤에 숨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냉장고 뒤에서 나온 A씨는 B씨 얼굴을 쳐다보며 음란 행위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방에 자주 다니면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방 열쇠도 복제해 B씨 허락 없이 여러 차례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신체 접촉한 일이 없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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