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 소각, 주주 큰 희생 감수한 것"

안혜신 2025. 6. 25.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K파트너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무용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다.

MBK는 25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는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책임이 있더라도 보유 보통주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가 전 인수합병(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가 전 M&A위해 보통주 2.5조원 전량 무상소각
일각서 '무용론' 주장 나오자 MBK 정면 반박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MBK파트너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무용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다.

MBK는 25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는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책임이 있더라도 보유 보통주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가 전 인수합병(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지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약 2조5000억원)는 청산가치(약 3조7000억원)보다 낮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는 인가 전 M&A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보유 중인 홈플러스 지분 2조5000억원 어치를 전량 무상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승인했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사진=홈플러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의 의미가 없다’,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만 한다’ 등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MBK 측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MBK는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어야 하도록 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BK 측은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항에 준해 적절한 자본감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 제4항은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3분의 2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다.

MBK는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3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