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무력행사는 금지인데”…美 이란 공습, 국제법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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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러시아 등의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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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미국과 각을 세워 온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란 목표를 지지하지만, 이번 공습에는 합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국제법 영역 바깥에서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우나 해서웨이 교수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일방적 무력행사 금지는 전후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유엔 헌장 비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로 승인되거나 무력 공격 대상이 됐을 때만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러시아 등의 비난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번 공격은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 부합해 이란이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이란 공습을 놓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를 무시한 채 타국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내 급진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내놓았고, 공화당 몇몇 의원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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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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