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고지했다고?…`카톡 독촉` 안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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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독촉 안내 방식을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면 보험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 독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 독촉을 할 수 있다"며 "해당 기일 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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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dt/20250625130034524ugdl.jpg)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독촉 안내 방식을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보험 상품별로 고지 방식이 다르며 보험료 미납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민원인 중 보험회사가 보낸 납입 독촉(최고) 전자문서를 보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건이 있다. 금감원은 해당 건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발송한 당일 열람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면 보험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 독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입자가 전자문서를 열람했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 독촉을 할 수 있다"며 "해당 기일 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금보험 등 보험 기간이 구분된 상품은 보장 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입 시 각 보험 기간별 본인이 대비하고자 하는 질병이 보장에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니버설보험 등 일부 상품은 중도에 건강(우량)체 할인을 신청하면 상품별로 할인된 환급금의 일부는 예정적립금에 가산돼 전액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 가입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의 보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경우도 있다"며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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