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160명 살인미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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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달리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원 모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한강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화재와 유독가스로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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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달리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원 모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한강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화재와 유독가스로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원 씨가 휘발유 3.6ℓ를 미리 구입한 뒤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외에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3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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