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 깨고 캔 뚫는 비비탄총…판매자 3명 검거·820정 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하고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파괴력을 가진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수입·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품 820정(2억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하고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파괴력을 가진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수입·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제품 820정(2억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은 실제 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손쉽게 분리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비비탄으로 유리잔이나 캔 등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m(킬로그램미터)로,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중국 외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구매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흉기 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법,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BJ 징역 7년 확정
- "불과 6개월, 상상 못했다" 최태원 사위 SNS 뜻밖 근황
- 인천 빌라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주민 2명 부상
- "기름 뿌리고 곧바로 불 붙여" 160명 살인 미수 지하철 방화 모습 [현장영상]
- 동물원 우리 탈출한 180kg 곰 2마리, '꿀 창고'로 직행
- "물 넣으면 커지는 워터비즈, 어린이 삼킴 주의보…해외 사망사고"
-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 만에 찾은 부모, 국가배상 소송
- 112 신고 뒤 거친 숨소리만…경찰, 적극 대응해 저혈당쇼크 시민 구조
-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들이받은 20대 징역 4년
- "팁 없이 주문 안돼" 팁 강요 가게… 바뀐 메뉴판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