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시계, 완전히 멈췄다··· ‘독자활동 금지’ 재항고 포기[스경X초점]

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지난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기간 내에 재항고 하지 않으면서,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어도어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감사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 차별 ▲독자 활동 금지로 뉴진스의 직업 수행·예술 창작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데뷔곡부터 연속 히트를 이어가며 글로벌 돌풍을 이끌었던 뉴진스의 활동은 멈춘 지 오래다.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뉴진스의 활동도 위태로워졌다. 결국 지난해 6월 발매한 일본 데뷔 앨범 ‘슈퍼내추럴’을 마지막으로 음반 활동은 멈췄다. 한국 활동 기준으로는 같은 해 5월 발매한 싱글 ‘하우 스위트’가 마지막이다.
이후 그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독자 활동을 선언하면서 신곡 발표를 강행하기도 했으나, 가처분이 확정되면서 이들의 행보는 멈추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3월 NJZ라는 새 이름으로 신곡을 발표했던 무대에서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어도어와 손잡는 대신 활동 중단을 택했다. 그 결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양측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뉴진스의 활동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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