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4.7% 인상하면…정규직-비정규직 근로시간 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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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 연간 203시간으로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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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임금격차 확대 우려”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비정규직간 근로시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123RF]](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d/20250625120213412ekod.jpg)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 연간 203시간으로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책 연구 전문 비영리기관 (재)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이같은 결과를 담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줄일 경우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
보고서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의 비례 관계를 확인했다.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박성복 연구실장은“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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