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을 금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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