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재항고 포기 까닭은? 전속계약 소송 주력 가능성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5. 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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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다시 한 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의 가처분 이의 기각 판결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항고 판결 후인 지난 18일 어도어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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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다시 한 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 준 재판부의 가처분 이의 기각 판결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항고하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멤버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는 자신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항고했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에 이어 항고 역시 기각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가 뉴진스의 가처분 인용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뉴진스는) 주관적 사정으로 계약을 일방 파기하거나 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요구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 조치가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조치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어도어 이사진이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더라도, 그가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적극 물색했으므로 어도어가 프로듀싱 의무를 방했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항고 판결 후인 지난 18일 어도어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의 가처분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불가능해졌지만 이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본안 소송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도어와의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인용 판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한편 본안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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