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승객 160명 대상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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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난달 31일 발생한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피고인 원모(67)씨를 살인미수죄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4번칸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부은 뒤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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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씨가 이혼소송 항소심에 패소해 재산분할 결정을 받은 건 5월14일, 판결 확정은 범행 전날인 5월30일이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이분법적이며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범행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ℓ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되지 않았다면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의 신속한 대피와 적절한 대응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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