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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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법무부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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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구속 취소나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의 공소 유지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판단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게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법무부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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