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위고비주사 올렸다가 '낭패'…당근 불법거래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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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과열됨에 따라 위고비 투약에 필요한 주사침까지 중고거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관련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주삿바늘을 중고거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요?
[기자]
특히 멸균 포장이 개봉돼 바늘이 오염된 경우, 자칫 B형 간염이나 에이즈 등 질환이 옮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사하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수요가 최근 크게 늘면서 쓰고 남은 투약용 주사침을 중고거래하거나 나눔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고거래업체들에게 자율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침 등 의료기기뿐 아니라 의약품도 중고거래가 불법입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업체들과 점검에 나선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총 2천829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질환치료제가 약 6백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산제와 소염진통제가 4백건대, 탈모치료제가 2백건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엔 현재 중고거래가 가능하죠?
[기자]
시범사업 기한이 연장되며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중고거래가 가능했지만, 소비기한만 남아 있으면 모두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는데요.
또 연간 30만 원 이내만 가능하도록 한 금액 제한도 폐지됐고, '건기식 인증 마크나 문구'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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