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MBK의 2.5조원 보통주 무상소각…큰 희생 감수하는 것"

이현주 기자 2025. 6.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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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대주주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은 의미가 없다' 또는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 한다'는 등 대주주의 무상소각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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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자산, 부채보다 4조원 많아…"주식 가치 상당"
[고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26일 경기 고양시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25.05.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홈플러스가 대주주의 보통주 무상소각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은 의미가 없다' 또는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 한다'는 등 대주주의 무상소각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도록 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어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으며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에서는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 3분의 2 이상 소각을 규정하고 있지만 홈플러스의 법원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설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수 전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5조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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