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항고 안 했다...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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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에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게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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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에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게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일주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재항고 하지 않음으로서, 해당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더불어 새 팀명을 내세워 해외 공연까지 한 뉴진스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6월 18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지만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도어는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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